농민단체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엄벌하라”
입력 : 2025. 11. 19(수) 17:35수정 : 2025. 11. 19(수) 17:4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법원 나서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은 19일 성명을 내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강 전 시장과 변호인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6997㎡(약 2120평)를 경매로 취득한 뒤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한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강 전 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농은 “판결문을 보면 강 전 시장은 농지 구입 목적을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구입했다고 밝혔고 판사 또한 이를 인정하는 판결문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농지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 규정돼 있다”며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의 판결은 농지를 투기 세력이 다 잠식해도 좋다는 신호임과 동시에 농민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전 시장은 농지를 처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농민을 기만하듯 모 노형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며 “재판부는 법의 존재 이유를 이번 판결에서 농민들에게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0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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