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이륜차 불시 단속 6건 적발
입력 : 2025. 11. 20(목) 13:3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 17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주택과 상점가가 밀집된 연동, 노형동 지역에서 불시에 진행해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이나 가림 ▷불법 튜닝 ▷신호와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경찰과 협조해 음주운전 단속도 이뤄졌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4건, 불법 튜닝 1건, 번호판 관련 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민들은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임병규 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03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제주시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