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 2025. 11. 19(수) 15:29수정 : 2025. 11. 19(수) 15:3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한라일보]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