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비판은 죄가 아냐… 오 지사 잘못 밝힐 것”
입력 : 2025. 11. 20(목) 17:38수정 : 2025. 11. 20(목) 17:50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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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오영훈 지사 행적에 의혹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 제주도에 명예훼손 고발 당해
고부건 변호사, 제주도에 명예훼손 고발 당해

20일 고부건 변호사(가운데)가 서부경찰서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제주도로부터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경찰조사에 출두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부경찰서 앞에서 피고발인 출석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일을 고발이라는 겁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는 (계엄 직후)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며 “청사가 폐쇄되면 계엄군이 곧바로 청사에 진입해 각 지방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사를 폐쇄했다는 것은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이라며 “오순문 서귀포시장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청사 폐쇄를 요구받았다는 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토했고 이는 이는 제주도가 도청을 폐쇄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의 3시간 공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된다”며 “권력이 오만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지난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계엄 선포 후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도청 건물 폐쇄 지시를 거부했지만 제주도청은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폐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9월 12일 고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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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부경찰서 앞에서 피고발인 출석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당연한 일을 고발이라는 겁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 “청사를 폐쇄했다는 것은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이라며 “오순문 서귀포시장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청사 폐쇄를 요구받았다는 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토했고 이는 이는 제주도가 도청을 폐쇄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의 3시간 공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된다”며 “권력이 오만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지난 4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계엄 선포 후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이었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도청 건물 폐쇄 지시를 거부했지만 제주도청은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폐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는 9월 12일 고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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