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 체납자 강력 조치로 조세 정의 세워야
입력 : 2025. 11. 21(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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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적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고액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4곳, 개인 80명으로 총 164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76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1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이다. 이중에는 무려 14억6700만원을 체납한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지방세는 법인 3곳이 총 19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3명도 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세외수입은 법인 1곳이 1억2500만원을 안 냈고 개인 2명은 3억3300만원을 체납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겠는가. 그만큼 비양심적인 악질 고액 체납자가 많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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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4곳, 개인 80명으로 총 164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76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1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이다. 이중에는 무려 14억6700만원을 체납한 건설업체도 포함됐다. 지방세는 법인 3곳이 총 19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3명도 9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세외수입은 법인 1곳이 1억2500만원을 안 냈고 개인 2명은 3억3300만원을 체납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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