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부검 지연 문제 정부도 지자체도 외면
입력 : 2025. 11. 21(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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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인(死因) 등을 밝히기 위해 이뤄지는 사후 검진인 부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상시 부검의가 없어 장례 과정에서 생활 피해를 입는 등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도정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홍인숙 의원(민주당, 아라동 갑)은 그제 열린 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검 지연으로 인한 유족의 과도한 안치료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지홍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동감을 표하며 거들었다. 현재 도내 부검은 국과수 부검의가 주 1~2회 출장 형태로 방문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검이 필요할 때마다 3~7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안치료·보관료·장례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모두 유족이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부검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정부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다.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홍인숙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 현지홍 의원은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서 장례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도민 피해를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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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부검의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정부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다.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홍인숙 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 현지홍 의원은 유족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서 장례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도민 피해를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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