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여객기서 "낙하산 달라" 난동 40대 징역 1년2월
입력 : 2025. 11. 21(금) 11:2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한라일보] 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제주공항에 대기하던 경찰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제주지법은 "(A씨의 행동은)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92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