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9)비과세 상속재산 및 차감 가능 공과금 등
입력 : 2025. 11. 21(금) 01: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상속세 부담 완화… 비과세·합산제외 재산 재점검
공과금·장례비·채무 공제… 예외 항목 확인 필요
[한라일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다. 먼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지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비과세농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증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한 재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두 재산의 가액 합계가 2억원 한도, 족보와 제구로서 1000만원 한도의 금액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당법에 의한 정당에 유증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용품, 치료비 및 불우이웃을 위한 유증 재산 등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 먼저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와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 제외)으로 1000만원 한도(500만원 미만의 경우 500만원)의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으로 5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한 금액 및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를 공과금 등으로 차감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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